댓글조작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법원 "댓글조작, 정치자금 불법공여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하다"

19대 대선 당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당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드루킹 댓글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하급심이 김씨와 공범관계라고 판단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심 선고가 2차례 연기된 상태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김씨의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다는 댓글에 자동입력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댓글조작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상고심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드루킹 유죄 확정으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결과를 예단하려는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이고, 그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이 없고 댓글조작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2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달 변론이 재개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동원씨의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 규명을 위해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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