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상황과 계획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선고된 후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아직 이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많이 불편한 재판이었을텐데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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