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범죄혐의 입증 못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까진 모르지만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권 의원은 선고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인 기소가 이뤄지고 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 비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전 사장에게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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