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밀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져... 검찰, 징역 1~2년 구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이어... 향후 재판 영향 주목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법률방송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54·25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현직이 아닌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변호사도 지난달 13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최초로 나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 내부 문건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범의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연구관들에게 특정 재판의 결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과 달리, 신 부장판사 등 3명은 영장심사를 통해 알게 된 검찰의 수사 내용 등을 빼돌려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의혹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날 이들에 대한 선고는 큰 관심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 등 3명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도 공범관계로 포함돼 있다. 이날 신 부장판사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특히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날 선고 결과가 주목됐다. 여권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유죄 판단하자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이후 사법농단 사건으로 자신이 기소되자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의 지시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검찰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을 빼돌려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의연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8개월 가까이 공전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만 230여명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폐암 의심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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