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휴직·휴업...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나 쟁점

[법률방송뉴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12일) 신종 코로나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일선 산업 현장에선 외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 무급휴가를 지시하거나 더 나아가 장기 무급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회사 측대로 경영이 어려워 회사가 문 닫을 판인데 그럼 어떡하냐는 입장인데요. 장한지 기자가 각각의 경우들의 법적 쟁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이달 초 3박5일간 태국 여행을 하고 지난 10일 귀국한 변모씨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모씨 / 사회복지 관련 회사원]
"제가 온 날이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는요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별다른 코로나19 증상도 없고 보건소에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작 회사는 일단 7일간 '자택 자가격리'를 지시했습니다.

[변모씨 / 사회복지 관련 회사원]
"회사 측에서는 7일 동안은 제가 '자가격리'라고 업무배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병원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자가격리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일단 1주일 자가격리지만 회사 측에서 추가로 자가격리를 더 지시해도 변씨가 딱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모씨 / 사회복지 관련 회사원]
"그렇게 되면 제 급여에서 깎는 거죠. 저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요 하루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나가고 싶은데..."

이런 일이 비단 변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외여행 자가격리'를 검색하면 관련 글들이 주르륵 뜹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자가격리를 꼭 해야 하냐"는 질문에서부터 "회사가 무급 자가격리를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까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월급은 없다. 어쩌라는 건지" 같은 냉소적인 글도 많이 보이고 "해외여행 다녀온 걸 숨겨야겠다"는 등 웃지 못할 고육지책들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탄을 맞고 있는 건 해외여행을 다녀온 회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예 장기 무급휴직이나 심지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강의 업체에서 일하는 서모씨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서모씨 / 출강수업 관련 회사원]
"저희들은 아예 출강조차도 제한이 돼 있고, 출강이 제한되다 보니까 수업료 받기도 어렵고 또한 어린이집 출입할 때도 이제는 출입문에서도 출입을 막고 있어서..."

수입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생활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모씨 / 출강수업 관련 회사원]
"수업료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생활적인 면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다 보니 기본급도 지금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러다 덜컥 회사가 사표라도 요구하는 건 아닌지 또는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번씩 가슴이 두근대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서모씨 / 출강수업 관련 회사원]
"생활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정말 확진자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확진자만큼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일단 단순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의심 증상도 없는데 자가격리,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동희 노무사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국가로부터 '당신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받아서 격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급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태국이라는 나라 갔다 온 것만 해서 '너는 무조건 자가격리 해야 해' 그러면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일단 근로기준법은 장기간 무급휴직이나 휴업의 경우 노동자 잘못이 아닌 사용자 귀책사유인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동희 노무사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근로기준법상 줘야 해요, 그것은. 근로기준법 46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이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최종연 노동법 전문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개별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휴업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 일단 이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데, 저희가 주되게 지금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보는 경우는 사업상의 필요성, 사업의 영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급이 어렵다든지 또는 거래처와 유통 차질이 발생했다든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고 다만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닌 만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최종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종연 노동법 전문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다만 이 경우에 고용보험에 따라서 실업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경영상 상당한 경영난이라든지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에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2천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5차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철저한 선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확진환자 확인도 정부 방역관리망 내에 있는 만큼 지나친 공포나 불안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소비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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