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법원 심사절차 간소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금융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들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유재광 앵커=  대한변협 성년후견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성년후견제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12일) ‘LAW 인사이드’는 ‘성년후견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성년후견제가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나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들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 생활을 말 그대로 후견인을 지정해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이처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 후견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매 인구 75만명을 포함해 약 1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성년후견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후견인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예전엔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성년후견제 전에는 한정치산자나나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일률적, 획일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가족이나 친족들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돌보게 했는데 재산만 쓱 빼돌리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년후견제는 이런 일률적 행위 제한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금융거래 등 재산 관련한 분야에서부터 치료나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실질적이고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기자= 그 점이 문제인데요. 후견인이 필요한 데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1%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앞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00만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가운데 1만명 정도밖에는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왜 그렇게 이용이 저조한 건가요.

▲기자= 일단 후견인 신청 절차를 보면 먼저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개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후견인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정신감정 같은 감정제도를 거칠 수도 있고, 이들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 과정에 청구인이 원하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신청을 취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후견인이 선정된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후견 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주제발제를 맡은 이지은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앵커= 다른 문제점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어렵게 후견개시심판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요. 일단 재산조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정부3.0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피후견인의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를 일일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금융기관에서의 실무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피후견인 명의 통장 개설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후견인을 대리해서 각종 금융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금융기관 직원들이 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각종 업무 신청이 근거 없이 불허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지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 외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앵커=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행은 됐지만 운영이 아직 덜 정착됐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일단 심사절차 관련해선 정신감정을 간이감정 또는 진료기록부 감정 등으로 간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재산조사도 상속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은 상속과 후견으로 나눠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금융기관 실무상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 직원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 매뉴얼 마련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 인터넷뱅킹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등 사무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밖에 현재 발달장애인 중 특정 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국한에 운용되고 있는 공공후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공공후견이 뭔가요.

▲기자=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보수로 후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공후견제도를 발달장애에 한정할 게 아니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해서 관리할 기관 설치 필요성 등도 아울러 함께 얘기됐습니다.

그 밖에 치매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홍보부터 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소통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직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걸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홍보 등이...”

▲앵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보완이 잘 돼서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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