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한국당의 추미애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고발 사건도 맡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당이 '공소장 전문 제출 거부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강지성 부장검사)에 수사를 맡겼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추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4일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대검은 당초 공소장 비공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 등이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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