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이 두 조항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재개정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의 작업'이 있지 않았냐는 것이 이들의 의심인데 관련해서 오늘(11일) 국회 앞에서 미래 산업현장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해당 조항들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건지 미래의 예비 청년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기자회견 현장 풀영상을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