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처분하고 '명도단행가처분' 신청해 신속히 처리"

▲상담자= 제가 8년 전에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원래 한칸만 임대하다가 3년 전에 2016년 9월 30일에 가게를 한칸을 더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을 팔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살고 있는 동안에 혹시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명의가 명도가 될 경우 당신은 새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료를 내가 1천만원까지 보증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상가 인테리어 업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업자 그분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에 한해 서 2년 안에 나가게 될 경우 제가 1천만원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를 운영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한칸은 7년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새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본래 식당이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 해야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혹시 시설금이 들게 될 경우에 건물이 명도가 된다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가 1천만원 미만으로 보증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뒤부터 집세를 안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주세요” 석달을 계속 제가 가서 “집세를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 12월 말에 그 사람이 10월달에 각서를 써줬어요. “12월 말까지 3개월이 밀리니까 그 3개월 것을 다 갚겠습니다”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렸는데도 2017년도 12월 말일이 돼도 집세를 안 줘요. 그래서 가서 계속 사정을 드렸어요. 제가 “2018년도 2월에 당신이 집세를 안 내면 가게를 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분명히 나에게 가게 비워달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럼 1천만원 주시기로 한 거 주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당신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세를 당신이 안 내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인데 무슨 얼토당토 없는 1천만원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써줬고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1천만원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가게를 쓸 사람에게 당신이 시설금을 받고 나가세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2018년도 5월에 가서 그때도 손님이 없고 한가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집세를 달라고 했더니 “왜 영업방해를 하냐”고 하면서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집세를 주시고 장사가 되는 거 같으니 잘 운영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영업방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을 불러서 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나보다 싶어서 다음달에 가서 또 한번 사정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또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후에 또 달라고 하니까 문을 확 닫아버려서 제가 손을 다쳐서 2주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는 오토바이 타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뼈라도 다친 줄 알고 도망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2018년 6월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답변서를 보냈는데 “돈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솔직히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으면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정하기 싫다, 비굴하게 사정하고 싶지 않다, 1천만원 달라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그때 더 어렵다고 해서 명의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판사님께서 10월에 조정을 보내시더라고요.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관님이 계시는데도 1천만원 아니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조정관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재판으로 회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혜원 앵커= 시청자님 여기까지 상황은 들었고요. 월 임대료가 얼마인가요. (월 임대료 165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거 같네요.

▲상담자= 2월 말일까지 보증금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2천640만원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640만원이 밀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도 천천히 신청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명도소송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우선 가게에 찾아가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실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가셨어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천만원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1천만원 부분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임대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에서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경우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임차인이 월세 미납해서 임대차계약 해지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당연히 1천만원 지급하실 의무 없고 임차인이 당연히 명도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2018년 10월에 조정기일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신 게 없으세요.

▲상담자= 판사님께서 어딜 다녀오시느라고 늦어서 3월 15일로 잡혔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사실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일 것 같으니까 다른 자료 내실 것 있으시면 빨리 내셔야 합니다.

▲상담자= 뭘 내야 할까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는 계속 조정을 신청하고 연기 신청을 하면 1천만원 넘게, 1년 넘게 살다 나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다 나간다, 자기 통장이나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 통장을 압류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은 월세 미납됐다는 내용 서류 내시고요. 내시면 사실 뭐 특별한 사정없으면 판사님이 그날 바로 재판 끝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분의 재산을 아시는 게 없죠. 그러면 지금 가게 안에 있는 집기들이 돈이 된다면 동산 가압류라는 제도가 있어요. 동산 가압류를 해서 결정이 나오면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만약에 그 분의 재산이 집기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산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관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좀 판단을 하셔서 이게 팔아서 돈이 될 물건 같으면 동산 가압류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건 팔아도 돈이 안 될 것 같고 우선 이 사람이 빨리 나가야 좀 손해를 최소화 하겠다 싶으면 그냥 뭐 있는 것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셔도 이 사람의 물건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또 집행 수수료가 들어가요. 우선은 판사님한테서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고요.

그리고 '명도단행가처분'이란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인용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재판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무 답답하시고 계속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면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셔서 판사님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결정을 빨리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이 기일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거기에 기일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도 내시면 판사님이 기일 진행하시면서 고려를 좀 해주실 거예요.

▲상담자= 그런데 물건은 지금 비싼 건 다 판걸 보니 누가 사가지고 않고 오히려 저가 쓰레기 처분비만 남겨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분이 완전히 치우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그 분이 임의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강제로 물건을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판결문 받으셔서 집행관의 집행에 따라서 비우셔야 하는데요.

그 돈은 우선 임대인이 지급을 하고 임차인에게 추후에 청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요. 돈이 없다면 사실 임차인을 빠르게 내보내는 게 손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판사님께 미리 임대료가 밀려있다는 내용 먼저 보내시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 일단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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