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했다가 얼굴과 목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A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공군 측은 A씨가 옷을 입어도 반점이 외부로 많이 노출돼 공군 규정상 ‘추형’에 해당해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용모에 따라 장교의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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