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가 조치해야, 미조치나 신고자에 불이익시 형사처벌... 적극 대처해야

[법률방송뉴스] -저는 이제 직장에 취직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게 지옥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같은 팀 부장님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친절인 줄만 알았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회식 어때?"

"좋아요~ 부장님!"

그렇게. 첫 회식을 갖게 되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자리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부장님이 제 옆자리로 오셨어요. 

"우리 민정씨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26살이에요."

"남자친구는 있고?"

"네. 있어요. 2년 정도 사겼고요."

"그래? 그럼 키스도 하고 할거 다 했겠네."

"네??? 부장님 술 많이 취하셨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나 멀쩡한데? 술이나 한 잔 따라봐~"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술에 취하셔서 그러셨겠거니 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받으면서 한 손으로 제 허벅지에 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순간, 아...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막내인 제가 분위기 망치면 안될 거 같아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민정씨~ 어제는 잘 들어갔어?"

"네, 부장님도 잘 들어가셨죠?"

"그럼. 근데, 민정씨 금요일에 스케줄 어떻게 돼? 금요일에 나랑 한잔할까?"

"네? 아니, 저는 좀.."

"입사 축하해주려고 그러지. 보니까 업무도 어려워 보이고... 그날 만나는 게 어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 못하시기는커녕 대놓고 들이대더라고요. 

"부장님 업무 파악할 것도 많고요. 둘이 한잔하는 것도 다른 분들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어쩐대?? 왜 혼자 설레발이야? 내가 우스워?"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에게 다 들릴 정도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냥..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해 좋은 것도 잠시, 요즘 회사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사연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직장내 성희롱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긴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희롱 발언에 대한 문제 인식자체가 낮은데요. 유교문화권 영향으로 성희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반발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천하도록 의무를 내리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연의 주변 분들도 방송을 보신다면 새내기 입장에서는 부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렵거든요. 직장 내 상사의 상사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회사 내규에 규정들이 있다면 사업주들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시,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우선 회사 내규가 있다면 회사 내규를 통해서 상사분들께 정식으로 조치 요구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경우 성추행과 달라서 형사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판례상 위자료가 소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제도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혹시나 내가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텐데 이런 것들도 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직장 내 상사분들께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점을 찾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벙법을 참고하여 원활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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