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괌행 비행기 ‘12시간 지연’... 승객 91명 “1명당 70만원 배상하라" 소송
법원 “항공기 결함,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 대체항공편 수배 등 조치 적절했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8년 8월 4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탑승수속이 출발 예정시간을 불과 16분 앞두고 갑자기 중단됐다. 기체의 날개 부분에 날카롭게 찍힌 손상이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항공사는 급히 수리에 들어갔고 1시간 30분가량 뒤인 오후 10시 57분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이륙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항은 야간 운행제한시간(오후 11시)이 임박했다며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하기했고, 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해 승객들을 이송했다. 일부 승객은 공항 노숙을 선택하기도 했다. 승객들은 예정시간보다 12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전 9시 38분 대체 항공편을 타고 괌으로 출발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의 과실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는데도, 항공사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법원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대한항공 승객 김모씨 등 91명이 1인당 7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은 항공기 결함이나 피고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한 활주로의 이물질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조치를 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에 수리 관련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숙소와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했고 대체 항공편 수배나 탑승수속, 출발과 관련해 일반적인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을 탑재하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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