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부산대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 인격적·정신적 측면 지장 초래 우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부산의료원 제공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부산의료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6일 사준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앞서 부산대 의전원의 지난 2015년 입시에서 조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준모는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해 합격했는지,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준모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나 유급을 했음에도 지도교수 노환중이 6학기 연속 조민에게 면학장학금이라는 특혜성 장학금을 지원했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 교수가 입시위원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는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시위원 명단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준모의 청구를 거부했다.

사준모는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준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 당시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 중에서 특정인에 한정하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정보 공개로 인하여 부산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입시위원 명단 공개는 구체적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고(부산대)에게 과중한 업무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추후 시험·입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관련 입학시험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으며,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수험과정을 거치면서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서 부산대에 "입시위원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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