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사고는 미보장 등 보험사가 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자동차에 비해 훨씬 비싼 오토바이 보험료, 가입 거부도 많아... 불합리한 차별 개선해야"

[법률방송뉴스]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인데 A씨는 2016년 3월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금쪽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고 한 해 전인 2015년 5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아들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이에 메리츠화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 아들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일단 메르츠화재의 해당 보험 약관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보험 계약 당시 A씨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며 보험 해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험 계약 당시 관련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5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재판에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오토바이 관련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보험계약 모집인이 오토바이 운행사항과 관련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약관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되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A씨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모집인이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원심 판결에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규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자동차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어떤 경우는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가 많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위험할 것이다’는 추정과 예단으로 보험 가입을 아예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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