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공유주택 명칭, 개념도 없어... 주거 안정성 위해 법제화 필요"

공유주택. /그래픽=김현진 디자이너
공유주택. /그래픽=김현진 디자이너

[법률방송뉴스] "주거 빈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곳으로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서울에 이런 곳에 사는 1인 청년 가구 37%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 '희년함께' 이성영 팀장의 말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지·옥·고'에 살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4명 중 3명은 주택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주택', 이른바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규현 셰어하우스 '봄날' 운영자는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월세뿐만이 아니다. 관리비, 공과금, 각종 소모품과 식품, 렌탈료들을 혼자 감당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유경제의 이점은 여기에 있다"며 "셰어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관련 법에 공유주택이라는 개념과 명칭조차 없다. 이에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공유주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29%에 달했고,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 "셰어하우스 입주 단계에서 '없던 일로 하자'"... 피해 속출 

"셰어하우스 입주 단계까지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계약 하시는 분이 '계약 못 하겠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엎어버리셔서 제가 첫 출근을 한 5일 정도 앞두고 갈 집이 없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어떡하지'하면서 부랴부랴 다른 셰어하우스를 알아봤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인 이철빈씨의 말이다.

예능 '하트시그널', 드라마 '청춘시대' 등 청춘남녀가 셰어하우스에서 벌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린 방송 프로그램이 젊은 세대들의 큰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셰어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정작 관련 법·제도가 없다.

그로 인해 계약을 갑자기 안 한다거나 거꾸로 비좁은 방에 여러 명이 자게 하는 등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입주자뿐만이 아니다.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도 입주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김명훈 함께주택협동조합 실무자는 "셰어하우스는 '정주성'에는 취약한 점이 있다. 누구나 셰어하우스 생각할 때 '오래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결국 그 안에 커뮤니티의 불안 요소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차 보편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공유주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 차장은 "현재 관련법상에 공유주거형, 셰어형 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가 따로 없고,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수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셰어하우스'라고 하면 청년 1인 가구가 주방·거실 등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입주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공유주택 법·제도 마련 검토... "용어부터 설정"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유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을 추가한 '주택법' 개정 이후 11년만이다.

주택법 개정 핵심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유주택에 대한 명칭이 정해지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신고나 확정일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선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과 500㎡(151평) 이하인 고시원 등을 활용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을 공유주택에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면적 660㎡의 단독주택을 매입한 경우 공유주택으로 조성하려고 해도 이의 절반만 공유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정부는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유주택을 확산시킬 구상이다.

관련해서 정부는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해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구상이다. 대신 면적의 30%는 주방·체육단련시설·세탁시설 등 공유 공간으로 조성해 세입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와 관련한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