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200만원어치 이하, 300개 이하만 '자가 사용' 인정
1천개 이상 정식 수출신고 해야... 300개 넘어도 간이 신고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난 5일 국내에서 구입한 대량의 마스크를 반출하기 위해 택배상자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던 홍콩인을 적발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경찰단이 지난 5일 국내에서 구입한 대량의 마스크를 반출하기 위해 택배상자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던 홍콩인을 적발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마스크 2만4천개가 든 박스 24개가 유실물로 접수되는 등 보따리상에 의한 해외 밀반출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여행용 가방에 마스크 2천500개를 넣고 출국하려다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되자 가방을 버리고 간 경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지난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공항에서 마스크 2천285개를 밀반출하려던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천개가 든 박스 24개가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천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다. 이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명에 대해서는 재입국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7일 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 마스크 수량으로 6만4천920개였다.

세관은 이에 대해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200만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0개 초과∼1천개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1천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8일 간 국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0만개의 마스크가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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