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치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사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이 있을 경우 입실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치러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사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이 있을 경우 입실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와,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지원금액' 고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입원 격리나 자가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한달치 긴급 복지지원을 받는다.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천500원이 지급된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일할계산으로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4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 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한 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천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환자와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중수본은 감염병예방법상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6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료계와 국민이 합심해서 신종 감염병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자가 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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