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에게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며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대 학생이 퇴학을 당하고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7일 경찰대 3학년 박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30분쯤 영등포구 한 PC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체포된 뒤에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 손지갑을 가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생이 계급이 낮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우월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박씨는 지난 4일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됐다. 경찰대 관계자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하며, 학생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퇴학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찰대 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대 5기 출신으로 13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대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18년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대를 경찰청장 소속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찰수사대학교'로 개편하고, 입학생을 순경으로 임명하며 학사과정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졸업생 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 등 비간부로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경찰대 졸업생은 순경보다 3단계 높은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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