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우한 교민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이 전날 오후 확진자로 판정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 교민은 지난달 31일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20대 남성이다. 지난 2일 13번째 환자로 확진된 우한 교민의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확진을 발표하면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교민이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임시생활시설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며 "6일 오후 9시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 교민은 13번째 환자와 함께 지난달 중순 중국 출장을 떠났다가 같은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했고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도 같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교민은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와 전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버스로 이동한 교민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민 1명을 검사했으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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