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 무과실 여부 및 과실비율 계산 가능"

▲상담자= 제가 퇴근하던 중 걸어가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다리 연골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병원에 데려갈 때는 “자기 100% 과실 인정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어제 그쪽 보험사 쪽에서 말하는 게 “20%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녁 7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7시 35분 그 정도에 사고가 생겼어요. 날씨가 어둡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쭉 가다가 삼거리 있으니까 그 때는 차가 없으니까 삼거리를 건넜어요. 다 건너서 중간 정도 들어섰을 때 차가 쳤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날씨 어두웠고 사고 당시 ‘나를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계속 “제가 100%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보험사 측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 최초 상대편이 100% 내가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조사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변심을 하거나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이러해서 못 봤다, 이러이러해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100% 인정하는 듯한 말을 들으셨다면 녹취해놓거나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경황이 없으셔서 그러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100% 인정한다고 하면 선생님에게 무과실로 보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과실상계라는 절차를 거쳐서 과실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담자= 신호가 번쩍번쩍하는 것도 없었고, 시속으로는 그분이 말하는 게 40~50km인 것 같아요. 날씨 어두웠고 작업복이 어두웠다고 저에게 과실 20%가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서혜원 변호사= 차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로 걸어가시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과실을 100% 인정하는 취지였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시거나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케이스라서 아마 과실상계가 이뤄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초록불에 보행이 끝나셨었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차가 오는지도 살피고 건너셨고요. (네. 제가 건널 때는 차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건너와서 도착할 때 들어오는 거 봤어요.) 횡단보도 라인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셨다는 말씀이세요?

▲상담자= 네. 일단 건너서 차가 좌회전해도, 직진을 해도 저와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3~4m 직진해서 우측통행해서 가는데 갑자기 차가 커브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것이죠.

▲서혜원 변호사= 선생님이 불복을 하고 과실비용이 산정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계신 건데,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때 상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언제 건너기 시작해서 언제 보행을 마치셨고 차는 어떤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입력을 해보셔서 과실비율 다시 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실비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20%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 심의위원회에다가 ‘과실비율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용하시는 인터넷 통해서 입력하시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분쟁조정 신청하셔가지고 만약 과실비율 산정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그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도 똑같이 나왔다거나 선생님께서 해보셨는데 과실비율이 또 마음에 안 든다,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법원의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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