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이 턱없이 비싸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신고 쇄도
"마스크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유재광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소비자들 신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매점매석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의경 식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 시장과 총판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가 어제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도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신고센터 개설 하루만에 "마스크 가격이 터무니없네요!", "마스크 재고가 동났다며 연락도 없이 취소됐습니다." 등등 온라인마켓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쇄도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엄중처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기획재정부 고시,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 고시는 이 물가안정법 조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동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석유, 2014년 담뱃값 인상 때 담배를 대상으로 발효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고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정되지 않으면 생산·출고·유통·수출입 전반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이 저해될 경우, 정부가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공급·출고 조절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매점매석, 판매 회피라고 하는데 뭘 얼마나 사재기를 해야 법적으로 매점매석이 되는 건지 판단 기준 같은 게 있나, 어떻게 판단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됩니다.

▲앵커= 지자체들도 별도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지난 1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지자체들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물가안정법 외에 형법상 부당이득죄 처벌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왜 그런가요.

▲윤수경 변호사= 전형적인 부당이득죄의 예는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 궁박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부동산 알박기와 같은 행위인데,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죄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데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매점매석을 통해 취한 이득을 어디까지 '부당한 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이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마스크 사재기에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처벌은 처벌이고, 식약처 신고 내용처럼 주문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다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다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마스크는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마스크 대란` 시 단 기간 내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스크 소비자가격이 급등한 바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 등을 통해 결제 절차를 마쳤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당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개입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된다. 이에 소비자는 업체 측에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불응할 경우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을 접수 받은 소비자원은 내용 검토한 뒤 해당하는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와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에도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신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1372 상담센터나 식약처의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일련의 정부 대응과 언론 보도,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보시나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8시 현재 4명의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중 80%가량이 60대이며 75%가량은 당뇨병 등 기초 질환이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관지 염증 등 독감이나 폐렴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을 수반하며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저 질환이 없는 대부분 건강한 감염자는 회복합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대유행"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보다 근거 없는 루머나 가짜 뉴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것은 손이라고 합니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침투해 전염되어 손이 체내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카트나 손잡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물건을 잡은 이후에는 빠르게 손을 닦는 게 좋고,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톱까지도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혹시라도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하니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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