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삼성물산 '들러리 입찰'로 대우건설 낙찰된 후 설계보상비 돌려받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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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입찰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으로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다. 이들 업체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고,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로 9억4천만원, 삼성물산은 6억7천만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는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정부는 낙찰자가 된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준공하는 등 입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은 입찰이 무효로 선언돼 낙찰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설계보상비 반환 규정은 입찰이 법률상 무효로 선언된 경우뿐 아니라 담합행위 등 입찰 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설계보상비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입찰자들끼리 담합해 경쟁을 제한한다면 정부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78억 5천300만원, 103억 8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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