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신중돈 전 실장, 수사무마·인사청탁 등 대가로 1억8천만원 받아

 

 

[앵커]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신중돈 전 실장을 질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한때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일이었지만 오늘은 손으로 연신 얼굴을 가리기 급급한 딱한 모양새입니다.

신 전 실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던 남모 육군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 

포천시청 8급 공무원으로부터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인사 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인쇄업자 이모씨로부터 국회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카드를 받아쓰는 등, 모두 1억 8천만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신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의 정계 진출 꿈을 아는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친교에 의한 금품수수라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해당 금액 대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천500만 원, 추징금 1억 6천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형이 무겁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보면 우리나라 공직자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량하다”고 강한 어조로 신 전 실장을 질타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교육 수준과 직위, 경력에 비춰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자, 미주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장 출신인 신 전 실장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1급 공무원인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앞서 1심도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를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스탠드업]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는 강한 표현까지 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처신, 상식과 원칙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뉴스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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