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관계자가 호날두 노쇼로 피해를 당했다며 입장료 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더페스타 제공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관계자가 호날두 노쇼로 피해를 당했다며 입장료 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더페스타 제공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7월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내한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주최사가 팬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2명이 유벤투스와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더페스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액 107만 1천원 중 티켓값 7만원과 취소환불 수수료 1천원, 그리고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를 위해 내한했으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퇴장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인터넷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글이 폭주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포함된 수기 엔트리 명단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를 공개하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하므로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호날두 노쇼와 관련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등 소송이 잇달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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