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처벌 가능... 음모론 단순 유포는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정보 감염증' 정도로 번역되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뜻하는 영어단어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epidemic)'을 합친 말인데, 신종 코로나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처벌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SNS에서 떠돌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제주대 병원 갈 일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공유한다"며 "금방 제주대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주대 병원 관계자에 들었다"며 "혹여 제주대 병원 갈 일 있으면 위생 관리 잘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톡은 제주도를 여행 다녀간 중국인이 중국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과 결합하며 큰 파장을 나았습니다.

"제주대 병원 관계자에 들었다"고 그럴듯하게 정보 출처까지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제주대 병원은 물론 제주도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진 단 1명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마치 진짜 정보인 양 SNS에서 횡행하며 필요 없는 파문과 공포만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이런 가짜뉴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1. 확진자 이동경로 등 '허위 위치 정보']

먼저 제주대 병원 확진자 카톡처럼 확진자 이동경로 등 허위 위치 정보 유포입니다.

제주도 카카오톡 외에도 앞서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A보건소에서 의심자가 발견됐다', '경남 B병원에 의심자가 격리조치 됐다'는 글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경찰은 이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같은 공적 조직에 대한 허위 가짜뉴스의 경우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개인 영업장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형법 137조에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병원이나 약국, 식당, 미용실 등 개인 영업장을 대상으로 "확진자가 다녀갔다, 다녀갔다고 하더라"식의 '카더라 가짜뉴스'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식당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때문에 특정 병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2. 확진자 신상에 대한 '유언비어']

다른 유형의 가짜뉴스는 확진자 신상에 대한 유언비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각종 악성루머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서울 강남 인근의 호텔, 성형외과, 음식점, 약국, 한강 그리고 일산 어머니 자택 등 행동반경이 컸습니다.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텔 등을 언급하며 '불륜이다', '아내가 아닌 여자랑 다녀서 몸살기를 숨겼다'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아무 여과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경환 IT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대표]
"특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 유포한 사람 다 처벌이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 둘 다 다 처벌됩니다. 확진자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알 거 아니에요."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예율]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이(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가서 형법 307조 2항에 보면 비방 목적 없이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3. 근거 없는 '음모론']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의 또 다른 유형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지난 1일 트위터 계정이 영구 폐쇄된  '제로헤지(Zero Hedge)'라는 아이디를 쓰는 금융시장 전문 블로거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제로헤지는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신종코로나 배후에는 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 근거도 없이 "중국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계정이 영구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는 식의 아무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더 확산하거나 유발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4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회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보내면 이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닌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짜뉴스를 뿌리는 경우엔 처벌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인재 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다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 기자님에게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사람이 동영상을 올린 것만 갖고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일 "인포데믹(infodemic), '정보 감염증'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의 범람으로 사람들이 괴담과 사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방법이나 치료제 등은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달 30일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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