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보 감염증’ 정도로 번역되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뜻하는 영어단어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epidemic)'을 합친 말인데 신종 코로나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 처벌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정도가 소속된 1만7천명 넘는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교사의 신상을 알려준 어린이집 관계자, 교사의 신상을 유포한 맘카페 회원들, 교사에 물을 뿌린 아이 가족, 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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