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 요청... 소득 없어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

▲상담자= 아이들 양육권을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아빠가 양육을 합니다. 양육권 신청을 2017년도에 해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서, 2020년도 1월달부터 아이 둘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쪽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 주면 2020년 1월부터 법으로 신청했는데, 안 주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요.

그 부모가 큰 애 7살 때 작은 애 4살 때 헤어졌어요. 그런데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또 3년간 아이를 애 엄마한테 보여줬더니만 애가 가정환경이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면 나중에 양육권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애 엄마가 연락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혜원 앵커= 내용을 들어봤을 때 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거죠.

▲상담자= 네.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할머니께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군요.

▲상담자= 애 엄마가 바람이 나서 그래요.

▲앵커= 힘든 일 겪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간도 흘렀고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이혼 하신건가요? (네.) 그 당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상담자= 네. 정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다시 양육권 신청을 해서 2017년도 5월달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제때 못 내겠다고 해서 2020년도 1월부터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1월달도 못 줄 가능성이 커요. 그쪽은 자식도 둘이 있는데다가 자기도 애를 놓고 아직까지도 가난해가지고 아직도 원룸에 살고 있는 입장이에요.

▲박영주 변호사= 양육비도 몇 년 동안 못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받으시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포기라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드니까 언제까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어도 우선 당장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2020년부터 받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부터 달라고 다시 신청을 하셔도 돼요. 포기라는 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집행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혹시 법적인 신청이나 절차를 밟으셔야 하면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박영주 변호사= 지금 엄마가 직장이 있나요.

▲상담자= 직장 안 다녀요. 직장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아주 힘들게 살아요.

▲박영주 변호사= 생활비는 재혼한 남자가 부담하나요.

▲상담자= 그렇겠죠. 그 둘이 낳은 자식이 또 있으니까. 양육권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애기가 지금 안 보려고 하는데 혹시 친권을 주장해서 자꾸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애기가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원가서 얘길 하면 됩니까.

▲박영주 변호사= 아이를 보는 게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서 이혼을 해도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거든요. 물론 아이는 지금 미성년이고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이혼했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보기 싫다고 얘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싫다고 해도 협조를 하셔서 최대한 보게 해주셔야 되요.

법에서도 면접교섭권은 양육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면접 교섭할 때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담자=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재혼을 한 남편하고 가가지고 애 보는 앞에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애기가 크니까 그걸 알고 그쪽 가서 보는 환경도 맞지 않고 또 그 쪽 재혼한 남편도 젊어서 애가 그 단칸방에서 같이 자는 것도 우리 아빠로서도 허용이 안 되고 저도 할머니로서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정따라서 엄마가 혼자 살고 열심히 살면 애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재혼한 남편도 있는데 다 큰 애들을 거기 보내서 잠을 재울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면접교섭 방법이 반드시 1박을 같이 지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말에 만나서 밥 한끼 먹는 정도로만이라도 협조를 해주시고 아이의 기분이 지금 엄마를 볼 기분이 아니라면 어쩔 순 없겠지만요.

우선 아이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아이는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잘 교육시키시면 그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면접교섭이라는 게 양육비랑 관련은 없어요. 면접교섭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줘야되거나 받으실 수 있는건데요. 이게 보통 아이를 봐야 양육비를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잘 보여주시고 양육비를 받으셔야 하고요.

물론 집행방법은 있어요. 양육비라는 건 국가에서 정한 강제집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도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담보제공 명령 신청 같은 것도 있고 양육비 이행 신청같은 것도 별도로 신청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든지 30일 이내 감치처분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수적 제도들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집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의로 집행하기 위해선 어쨌든 아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해야 임의로 집행이 되거든요.

▲상담자= 내가 볼 때는 임의로 아무리 애를 보여줘도 그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애가 학교에서 놀림을 너무 받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주장하면 애를 법원에 데려가서 직접 애기가 보기 싫다고 하면 안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궁금해서요.

▲박영주 변호사= 가정폭력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권 자체를 금지시킬 순 없어요.

면접교섭의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1박 2일로 재우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식사를 간단히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시는 걸 생각 해보셔야 하고 금지를 시키실 순 없습니다.

앵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법적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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