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배우 이영애의 14년 만의 복귀작인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아빠 명국(배우 박해준)은 어느날 핸드폰으로 실종된 아들이 지방에 있는 찐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담긴 문자를 봅니다.

명국은 아들을 찾기 위해 차를 타고 찐빵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사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학생들이 실종된 아들을 찾는 전단지 속 핸드폰 번호를 보고 장난 친 문자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와 같이 생각없이 행해진 장난 문자나 전화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12나 119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허위 신고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정말 긴급하게 구조해야 할 자를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장난 전화 등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바, 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장난 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56조에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다소 처벌의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장난 전화 등으로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쉽게 말해 '거짓말')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12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이 비상 출동하고 주변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자살상담센터에 자살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46).  

또한 장난 전화로 많은 양의 음식을 거짓 주문하는 경우는 위계에 의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의 ‘영업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법적 처벌 문제뿐 아니라 장난 전화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장난 전화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청 폭파 협박' 전화 등의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경범죄처벌법 등으로는 그 처벌 수위가 약해 장난 전화 근절에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근절된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장난 전화는 형법이 적용되어 다소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장난 전화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된 장난 전화 등으로 인해 시급한 현장 출동에 늦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난 전화 등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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