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감사 등 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내
대한변협 측 "서울변회 감사에서 문제 없다 결론"

윤성철(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이 3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철(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이 3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발간해 대한변협 선거에 이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등 3명은 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과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윤 감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이 개인 어록집 발간을 위해 서울변회 자금 590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60권을 보내 선거 유세에 사용했다"며 "감사 중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발해 8개월 동안 고민하다 드디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윤 감사는 “이찬희 회장이 단독 후보로 자신이 대한변협 회장에 선출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감사 등이 지적한 이 회장의 개인 어록집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책자다.  

대한변협 측은 이에 대해 "어록집이라니 당황스럽다. 해당 책자는 성명서와 보도자료, 연설문 등을 묶은 자료"라며 "이미 지난해 서울변회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후임자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이며, 횡령이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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