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 중대"
약사법, 자본시장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법률방송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검찰의 2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5년 10월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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