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박범계·양승조 의원 각각 대표발의... 이번엔 통과되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인데요.

사실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만 이미 3건이나 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3건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같은 해 8월 대표 발의한 법안,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렇게 3건입니다.

발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셋 중 가장 먼저 발의된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어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을 사건 수임료로 챙겼다."

"그런데도 ‘특별검사법’이나 ‘특별감찰관법’은 검찰 비리 앞에서 무기력했다."

한마디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그나마 있는 특별검사법이나 특별감찰관법도 한계가 있으니 법조 비리 등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독립된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건의 법안 모두 이런 취지로, 공수처 인력과 구성,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 및 임기,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실질적 수사 권한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국 청와대 민정수석 / 5월 11일 기자회견]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조 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까지는 검찰 개혁을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스탠드업]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18대, 19대,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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