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연합뉴스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교비 약 3억2천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억9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성신학원의 법률자문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 학내 절차와 법무법인 자문을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비용에 거액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 판결 이후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심 전 총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017년 6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조건없이 사퇴하겠다"며 성신여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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