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 전국 확산, 삼성병원에 책임 물을 수 없어"... 2심도 삼성 승소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만 되고 국회서 처리 안 돼... 현행법으로 처벌 어려워"

▲유재광 앵커= 신종 코로나 걱정이 많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대처를 둘러싼 삼성서울병원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정부가 삼성병원에 607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한 번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 소송은 삼성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메르스가 박근혜정부 때인2015년 5월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었고 이 때 문제가 됐던 게 14번 환자입니다. 14번 환자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됐던 환자인데, 그 환자가 81명을 3차 감염을 시켰고 이 가운데 16명이나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감염자인 14번 감염자가 3차 감염자, 이후 4차 감염까지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 원인을 삼성병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밀접 접촉한 환자들의 명단을 제때 제출을 안 해서 3차, 4차 이렇게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이러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삼성병원이 질병을, 그 당시에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치료를 하면서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도 정부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 받은 손실 607억원 상당도 지급 해달라는 청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법원에서 삼성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앵커= 접촉자 명단을 제때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이 있었는지 자세히 복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6월 2일이 기준이 되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명단 등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6월 2일 이전에도 접촉자 명단을 요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접촉자 명단을 요구하는 취지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질병의 징후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대응을 재빨리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측에서는 접촉자와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이동경로나 노출추정 시간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연락처가 담긴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6월 이전에 명단을 요청할 때마다 병원에서는 명단을 주긴 줬는데 거기에 연락처가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6월 2일이 돼서야 역학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달라라고 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 것이죠.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삼성병원이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당시 역학조사관, 보건당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죠. 법원 판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역학조사를 ‘삼성서울병원이 방해할 이유도 없고 고의가 없고,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은 역학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담긴 명단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질병이 있는 메르스를 치료하고 그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한 그러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요약하면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알아서 잘 주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해서 진료가 마비되고 그러면 손실보상금 같은 것을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당연히 그렇죠. 일반적으로 정부의 어떤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한 불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부를 병원에 설치하고 이런 것은 불법한 행위는 아니고 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데 그러한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나 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손실을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이게 '손실보상의 법리'라는 것인데 그러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질병과 관련된 것에서 구체화 해놓은 법이 ‘감염병예방법’인데 이러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더라도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는 병원을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환자 진료, 병원 폐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병원이 받은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상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보상을 하라’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메르스는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신종 코로나가 참 큰 문제인데 오늘 구치소 접견 갔다 오셨는데 이것저것 검사 받으셨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구치소 같은 경우도 수용인들이 밀집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사들의 체온을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러한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지를 다 문답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나눠주더라고요. 마스크를 차고 구치소 수용인 접견을 하는 그러한 오늘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언급하면서 “중대범죄다, 엄정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관련 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가짜뉴스 관련해서요.

▲이호영 변호사= 그게 참 문제인 게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건의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대 국회에.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가짜뉴스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법률로써 대응을 할 수밖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럼 기존의 법률로 대응을 하면, 엄정대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호영 변호사= 쉽지 않죠. 일단 기존의 법을 보면 뭔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처벌 법령들이 공직선거법에 있고 그 다음에 형법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라고 해서 후보자 등에 대한 낙선 목적 또는 당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요.

낙선 목적, 당선 목적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같은 게 없으면 비록 가짜뉴스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 내지는 허위사실 적시를 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이러스가 열 몇 명에게 확산된다더라,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돼야 하는데 그게 이러한 가짜뉴스는 그런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보통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그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러한 시국에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하신대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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