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총 사수로 복무하고 52세에 청각장애 판정... 보훈처,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
법원 "사격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가능성도 있지만 노인성 난청 가능성도 있어"

[법률방송뉴스] 경기관총 사수로 군 복무를 마치고 40대부터 보청기를 사용해 오던 70대 노인이 군 복무시절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청각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73살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입니다.

지난 196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발사속도가 최대 분당 400~500발에 이르는 경기관총 사수로 만 3년간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기관총 사격 때문에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실제 A씨는 46살 때이던 1993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52살인 1999년에는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군 복무 중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증상이 군에서 공무 수행 중 발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겁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시절 경기관총 대대 사수 8명 중 대표로 모든 사격대회에 참가했는데 당시 귀마개가 보급되지 않았다. 사격 훈련이나 대회가 끝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었고 전역 후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1심(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 법원은 하지만 A씨의 나이 등을 감안해 해당 증상이 군 복무 시절 사격 소음과는 관련 없는 노인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전역 후 장애인 등록을 마칠 때까지 27년간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 원고가 군 복무 중 소음에 노출돼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결 내용입니다.

A씨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소음으로 난청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원고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능성만으로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보청기를 끼고 50대 초반에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걸 감안하면 A씨 입장에선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해주지 않은 보훈청이나 법원 판단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선 좀 더 설득력 있고 촘촘하게 근거와 주장들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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