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족사 험담 퍼져 상대방은 직장 그만두고 이사까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사과하고 처벌 불원서 받아야"

▲상담자= 제가 술을 먹고 말 실수를 해서 지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형수하고 살았다”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호적에 없다” “자기 아들 아니고 남의 아들을 키운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술을 먹고 해놓고 보니까 아주 잘못된 말이라 참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상대편이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왜냐하면 ‘형수하고 살았다’는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다녀도,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니는 것 같아요. 이사를 다녀도 ‘형수와 살았다’는 이 말 때문에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과도 아직까지 할 자리도 없었고 못했습니다. 상대편은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법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편은 지난 6월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달라. 증거를 가지고 와라. 내가 형수와 살았다는 것, 또 아들이 호적에 없다는 증거,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증거를 가지고 오라”라고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법적 절차는 들어가지 않고 만약 상대편이 법적으로 했을 때 제가 대응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전혜원 앵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신 적은 없으신 거네요. (네.)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파만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박영주 변호사(세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술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은 나세요? (네.) 술을 많이 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 술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마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되신 내용이에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이 말을 하게 되신 경위는 어떻게 되세요.

▲상담자= 그냥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감정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안 좋은 감정으로 제가 술을 먹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공연성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말씀하시면 성립이 되는데요. 이 말이 진실이어도 처벌이 되고 허위사실이어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형량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경위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감경이 되거나 혹은 면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술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고소가 들어갔나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에요. 그래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우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셔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바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 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금전적인 손해도 심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가 많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벌금형이나 이런 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과 상관이 없더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막심한 피해가 생겼잖아요. 우선 가볍게 행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연락하셔서 사과를 하시고요.

만약 피해자가 나는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도의적인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으시면 어차피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게 되시면 위자료 발생 책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우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아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 문제는 “아들이 호적에 없다, 자기 아들이 아니다, 남의 아들을 키운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아들 호적도 그대로 돼 있고, 아들도 자기 아들 맞고, 이게 제일 문제에요. 왜냐하면 이 아들에 대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상담자 분께서는 그게 진실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네.)

▲상담자= 제가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아들도 호적에 그대로 있고 자식도 자기자식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박영주 변호사=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처벌되는 것은 똑같고요. 다만 내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는지 허위사실이라고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선 자식분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가셔서 사과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상담자= 상대편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앵커= 그렇죠. 법적으로 상대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벌이 나올 것은 같습니다. 그런가요?

▲박영주 변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서 사생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을 받으시거나 혹은 감경이 돼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도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생아이고, 남의 아들을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처벌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전과가 없으시고 술을 마시고 실수로 말을 했다고 소명을 하시면 처벌 자체는 벌금형에서 그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앵커=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사실 상담자 분께서 말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시고 아드님과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증서로 남겨놓으시든지 녹음을 하시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 변호사=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합의를 하셔서 금전을 지급하신 다음에 서면을 만드시는 데 그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당신을 용서한다’ 그 정도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법률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헌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잘 작성하셔야 하고요.

항상 또 문제가 되는 게 명예훼손의 피해자로부터 반의사불벌의 의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지금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친구 분도 있으시고 아들 분도 있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머님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상담해서 서면을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한번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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