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열려
"재정손해 예방과 회복 위해 국민소송제도 도입해야"

▲유재광 앵커= 오늘(29일) ‘LAW 인사이드’에서는 '국민소송제도'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국민소송제도가 뭔지 부터 좀 보고 갈까요.

▲기자= 말 그대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의 예방 또는 회복을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공동 주최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이 열려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국민소송을 낼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대표적으로 일명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이런 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황당한 예산 낭비나 ‘95만원 짜리 USB' 같은 군납비리 등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내는 건데요.

“군납비리와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재정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케 하는 사건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추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게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입니다. 

부실 재정관리, 조달 부패, 각종 비리 등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부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만큼 이런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이 국민소송을 낼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지만 아직 관련 법제도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16대 국회부터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은 되어 왔지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 등 부작용을 이유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와의 불일치도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3건 정도 발의돼 있지만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난망한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제기된 문제점이나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자 가운데 1명인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도 이런 점들을 지적했는데요.

"기존 감사원이나 국회 통제 시스템과의 중복, 행정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한 악영향, 국가 재정집행을 정치적 타협이 아닌 사법적 통제에 맡김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부작용, 소송 대상의 광범위함, 무분별한 소송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해결방안은 뭐가 제시됐나요.

▲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변호사는 소송 남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거치게 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수진 변호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 10년 만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서야 들고 일어났어요. 상대방 측에서는 이게 ‘각하다, 감사기간 지나서 감사하지 않았냐’하고 굉장히 극렬히 다퉜는데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국민소송법에서 감사 전체를 한다면 그런 기간은 상당히 오래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현재 지자체 사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을 토대로 이를 보완해 실효적인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조수진 변호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민소송이 국민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주민소송이 지금 13년, 시행한지가 13년, 올해로 2020년이니까 14년 됐네요. 그러면 그 동안 주민소송 판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법조문이 적용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더라, 그걸 본다면 국민소송법을 이왕에 제정하는 김에 기존에 있던 주민소송을 좀 리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방안과 재정낭비나 부패비리 신고포상금 및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강화하자는 의견 등도 함께 개진했습니다.

▲앵커= 소송이 남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은 더더욱 없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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