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은 위임계약... 업무 의무 성실히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담자= 이혼소송이 끝났습니다. 이혼 도중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2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제 변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 측 변론을 해줬거든요. 제가 산 변호사가 제 일을 봐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 변호를 해줬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을 하는 도중에 제가 필요한 증거서류 이런 것을 제출하면 받아주질 않고요. 제 급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제것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만 확인할 뿐이지, 상대방 측에 대해서 재산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전혀 그런 쪽에는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산명시 신청’이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차용증이나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전부 상대방 피고 쪽 형제 앞으로 해서 돈을 다 빼돌렸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확인 안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했는데요.

▲앵커= 시청자님께서는 그 변호사분하고 계속 재판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상담자= 첫 번째 변호사는 그쪽 재산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사무장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재판 도중에 얼굴을 딱 한 번 봤어요. 자기는 ‘안 되겠다’ 해서 사임을 시키고요.

두 번째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조금 더 찾아주는 목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분도 농협이고 새마을금고에 제가 피고하고 같이 가서 저축을 하고 했는데, 농협은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을 해줬어요.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저한테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삼켜버렸어요. (상담자 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상대방 측 재산을 알아낼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재산명시신청서라고 해서 하나 복사를 해주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이게 판사님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작성해서 가정법원 민원실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가서 제가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갔어요.

▲앵커= 일단 재판은 아까 두 번째 선임한 변호사분과 진행을 하신 것이죠?

▲상담자= 네. 진행을 하는 도중에 이 변호사도 제 증거자료는 전부 안 받아줬어요. 제가 따로 법무사를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기저기 찾아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담자= 결과는 제 재산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주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 재산이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밝히지를 못해서 제 재산에 대해서만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돼서 너무 억울해서요.

▲앵커= 지금 가장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상담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게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재심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법기관에 고소라든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그 변호사들이 왜 요구를 안 받아줬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변호사도 그렇고 두 번째 변호사도 그렇고 보통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근거 있는 요청을 하면 보통 증거 같은 것을 제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받아줬는지 당시 변호사님들이 이야기라도 하셨을까요.

▲상담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래 피고 측이 형제도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도 보습학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습학원 연맹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게 첫 번째 변호사가 학원연합회에 일 봐주는 변호사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변호사 사무장하고 그 전 부인 오빠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듣던 바로는 사무장들끼리 전체모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서 다 물어보니까 사무장들끼리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소송을 하게 됐거든요.

▲최종인 변호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변호사가 전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고문변호사인 것 같다, 두 번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들이 전 부인의 친오빠하고 모임을 갖는 친분이 있는 사이 같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변호사법에서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는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다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설사 첫 번째 변호사님이 그 학원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에서 규정된 것을 가지고 설사 만약에 그 변호사님이 진짜 전 부인의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혼소송을 맡았다는 부분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하셨던 고소 같은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만약 그 변호사님이나 사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 즉 전 부인 측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그 전 부인 쪽에 유리하게 소송을 해줬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고 그게 선생님이 그러한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형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이런 게 해당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일단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윤리가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의뢰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탁을 받아서 소송을 불리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형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자격정지까지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형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수임을 하는 계약 같은 경우 위임계약이에요.

변호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실이 있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만나 본 적이 한 번밖에 없다, 사무장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임계약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임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 형식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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