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서울대의 교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9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며 "감사합니다. 조국 올림"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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