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통지 미국 법 따랐다" 입장문 내... 파장 예상
"한국이 비용 분담 안 하면 직원 급여 등 자금 곧 소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회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회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은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 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하였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1월 28일) 부터 목요일(1월 30일)까지 약 9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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