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사고... 무단횡단자에 과실 10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하면 안되요.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통상 어떻게 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낮에는 20% 밤에는 30%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차가 양옆으로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그런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 차고를 당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비가 살짝 내리는 날입니다. 차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하 블박차)은 시속 30~40㎞로 주행 중 입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깜박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편에서 사람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악’소리와 함께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사람은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무단횡단자 70:30의 과실비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운전자는 “사람이 뛰어들지도 몰랐고, 거리도 너무 가까웠어요. 저렇게 급작스럽게 뛰어든 경우 어떻게 피할수 있나요?”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70:30은 앞서 말씀드린 주간에 무단횡단한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통상 20%로 산정하는 것에 기반하여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무단횡단자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튀어나와 차량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볼 수 없었음을 이유로 과실 비율을 10% 높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보기 힘든 경우와 비슷하게 평가한 것이죠.

결국 자동차가 70% 잘못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 였다면 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자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운행하고 있죠. 무단횡단자가 나올 때 거리를 보죠. 한 5m 조금 더 되 보입니다. 5~6m 정도고, 차 앞부분 길이를 감안하면 운전자로부터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오는 곳의 거리는 7~8m정도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도 피할 수 있나요?

눈이 보인다고 차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발이 브레이크를 잡을때까지 약 1초가 걸립니다. 시속 30㎞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 1초에 8.3m를 주행하게 됩니다. 8.3m를 간다는 것은 이미 사람은 쳤다는 것이죠.

시속 10~20㎞로 주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앞에 장애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블박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또 오른편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람이 튀어나올수도 있으니 내가 속도를 줄여야겠네라고 생각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능한 얘기인가요? 도로에는 좌우에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가로수도 있습니다. 굵은 가로수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일일이 예측해서 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측도 못했고, 사람과 차량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이 사고 관련 블박차 운전자의 과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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