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인정되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 될 수도"

▲상담자= 제가 며칠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문자를 받고 그 문자 토대로 상담전화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목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상세한 설명은 카카오톡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친구추가를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은 거래증빙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증빙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통장을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나중에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돼서 인출책이라는 혐의까지 누명을 쓰게 됐어요.

▲앵커=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언제 알게 되셨나요.

▲상담자= 제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직원 분에게 다시 주면 된다고 해서 봤는데, 두 번 인출했더니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금융사기로 해서 은행거래가 중지됐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차 싶어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앵커= 그때 대출해줬던 직원한테는 연락해 보셨나요.

▲상담자= 그분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앵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군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죠.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김재식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아주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요즘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유형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옵니다.

처음에 돈이 필요하시고 신용이 어려우시니까 그런 문자 ‘싸게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그 돈을 싸게 받아서 다른 쪽에 또 갚고 그 채무로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의 이런 마음이 약한 분들을 공격하는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처음에 이분들이 마치 금융회사인 것처럼 약관 같은 것을 보내서 ‘약관을 읽고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동의한다’하고 신분증도 보내고 통장도 보내고 금융회사를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이분들 요청은 ‘싸게 금리를 대출해주려면 당신의 신용이 필요하니까 일단 탈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당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주겠다. 우리 회사 자금으로. 그럼 그것을 가지고 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일단 우리 돈을 넣을 테니까 그 증빙만 나한테 보내주고 그 돈은 우리 회삿이니까 나중에 인출을 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조금 이따가 그 돈이 들어오면 인출을 자기 손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대출회사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실제로 그 돈은 회삿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송금한 그 돈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이 은행은 이런 것들이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전체계좌를 동결하고요. 여기로 넘어간 계좌까지 동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조사를 해서 공모를 했는지 또는 방조를 했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상담하시는 분 굉장히 억울하시죠.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볼 때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건네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범으로 의심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카톡 주고받으신 내용들이 아주 길죠. 그게 하루 이틀 카톡 주고받은 게 아니라 2~3일에 거쳐서 주고받고 인출할 때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모든 자료들을 자세하게 경찰에게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잘 설명하셔야 해요. “제가 공범이나 방조를 한 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다, 내가 싼 금리로 대출받아서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나도 속아 넘어간 사람이다” 이것을 경찰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인출을 해서 넘겨준 사실이 있고 또 카톡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을 수 있다, 또는 보이스피싱이어도 이것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만약 수사기관이 믿는다면 그것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고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고의가 없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선생님 계좌에 송금했으니까 그분이 상담자 분 상대로 민사소송해서 그 돈을 민사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책임 인정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민사배상 하셔야 하고요.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피해자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잘못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책임이 분배가 되겠죠. 형사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상담자= 그럼 처벌수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재식 변호사= 사실 초범이고,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성으로 보이거든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수위는 벌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한번 인출해주신 거예요. 두 번 세 번 인출해주신 거예요.

▲상담자= 입금은 총 3번 이뤄졌고요. 그리고 인출은 처음에 1천만원, 두 번째는 1천700만원, 세 번째는 은행 문자오고 거래가 중지됐어요.

▲김재식 변호사=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서 넘겨줬다가 두 번째도 넘겨줄 정도라면, 첫 번째 넘겨주고 나서 바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게 금융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라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또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보기에 공모나 방조를 한 게 아니냐, 또는 공조나 방조는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럴 때는 그 혐의가 더 짙어지고 처벌수위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재식 변호사= 피해자라는 점을 잘 입증을 하셔야 해요. 그것이 아니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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