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12조와 21조, 총장과 지검장 지휘권 충돌... '윤석열 감찰' 여부 초미 관심

▲앵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앵커= 최강욱 비서관 기소 내용부터 좀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입니다. 부장검사는 고형곤 부장검사인데요. 23일 오전에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에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를 인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건데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급받은 것으로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조 전 장관과 함께 방해한 혐의가 그 내용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인장을 찍어줬다든가 이런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으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 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차장검사는 송경호 3차장검사입니다. 그리고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소환조사한 후에 사건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재를 안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인지 결재승인 없이 23일에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윤 총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기소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도 거꾸로 윤석열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관한 기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뒤에 기소가 되니까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경과를 보고하면서 윤 총장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원래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상급 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윤 총장의 경우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조항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검장은 총장을 패싱하고, 총장은 지검장을 패싱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가관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검찰청법 21조, 12조를 봐야됩니다.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사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찰청법 21조, 지방검찰 검사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대검은 12조에서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뿐 아니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글세요.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사무총괄을 받아서 기소를 처리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뭐 예전에 조국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서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가 있기도 해서 문제가 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중앙지검장도 기소에 아마 동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서어 조금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이것도 문제 없다고 할 일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의 사무가 워낙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크게는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이런 식의 패싱 논란을 벌인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밖에서 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생각해보면 좀 속이 터질 일이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특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는 기소할 것 같은데 다른 검사는 기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또는 검사가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고소하거나 또는 피고소 사건을 대리하거나 그럴 때 이것은 기소될 것 이다,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를 검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금 검사들 스스로도 검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참 특이하고 재밌는 일이긴 합니다.

▲앵커= 아무튼 법무부가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인 타켓은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이 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추 장관이 검사장 인사 관련 해서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하면서 ‘내 명을 거역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던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윤 총장 말고 인사 이동이 이미 확정된 송 차장이나 고형곤 반부패2부장의 경우엔 감찰이나 징계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였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입에 올리기 아주 껄끄러울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채 전 총장이 바로 사임을 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산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때 당시 개인적인 문제를 파헤쳤던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그 때와 동일하게 윤 총장이 감찰에 착수하면 사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결말이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찰은 할 텐데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감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게 당장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총장 자체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고 명분도 지난 번에 이미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들어서 다시 감찰을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지, 설사 감찰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마치 검찰총장 퇴진압박으로 비춰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쉽게 감찰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감찰 관련 부서의 인사가 상당히 개편되고 해서 감찰에 뭔가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찰에 착수한 이상 통상적인 감찰로 끝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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