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가 28일 오전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원종건씨가 28일 오전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하 사준모)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2호 인재로 영입됐다가 미투 의혹이 제기되자 28일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원종건(27)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준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종건씨를 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원종건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알기 원한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말했다.

사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원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요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다리에 큰 멍이 들게끔 하였다"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에게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 및 책임 조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준모는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며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큰 멍이 들게 하였다"며 예비 혐의로 상해죄 위반을 적시했다.

원종건씨는 지난 27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통해 '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씨는 폭로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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