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발언...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법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 범위 내에 있는 발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종북 좌파로 비난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18년 2심에서도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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