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퓨, 피해자 유족에 3억 7천만원 지급” 판결 유족, 판결 나도 업체 폐업해 배상 받을 길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 촉구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생떼 같은 아이가 죽었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만, 재판부는 어쨌든 제조업체에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푼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셰퓨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 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3개월 된 아이의 죽음에 대해 세퓨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는 23개월에 사망한 아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이겼어도 임씨는 사실상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세퓨는 사건 직후 폐업했고, 당시 대표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분명 아이는 죽었는데 그나마 배상금이라고 돈을 받을 곳도 돈을 낼 사람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물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함께 냈지만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모씨]

“배상액 나왔더라도 받은 데는 없는 거죠. 다른 피해자 가족하고 같이 끝까지 항소는 해야죠. 되든 안 되는 국가,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

임씨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 마련에 국가가 나서줄 것과 법안 원안에 있다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도 다시 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찬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공약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 지켜주시고...”

[스탠드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피해자들의 법 개정 요청에 바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뉴스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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