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족모임 중 가스폭발 추정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펜션 영업 다가구주택에 대해 26일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설날 가족모임 중 가스폭발 추정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펜션 영업 다가구주택에 대해 26일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설날 가족모임 중 가스 폭발 추정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펜션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 밝혀졌다.

1년여 전인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참사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더구나 강릉 펜션은 등록 숙박업소였지만, 이번 사고가 난 동해시 건물은 10년째 펜션 간판을 내걸고 무등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쯤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펜션 영업 건물 2층에서 가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 50∼70대 일가족 7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4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이다. 사망자는 여성 3명 남성 1명, 중상자는 여성 2명 남성 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날을 맞아 이곳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층 횟집 이용객 2명도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가스 폭발은 8개의 객실이 있는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돼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이 지난해 11월 화재안전 특별조사 당시 이 건물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 동해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으나 무허가 영업은 계속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해안 숙박업계에 따르면 무허가 숙박업소는 건축·위생·소방과 관련한 각종 점검에서 벗어난다는 점, 벌금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점을 악용해 허가조건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해놓고 합법 영업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 동해안 곳곳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건설된 미분양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무허가 숙박업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계는 "무허가 업소에서는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나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 "한계가 있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선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강릉시회장은 "불법 펜션이나 공유민박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결국 피해를 당하는 건 손님들"이라며 "불법 펜션과 공유민박에 대한 안전점검 등 단속과 관리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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