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족의 근로복지공단 상대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소송 기각
법원 "음주운전 범죄행위 중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

[법률방송뉴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잔 뒤 이튿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의 유족은 "출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A씨가 친구의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렵고, 사고 역시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는 A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워 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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