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기소 놓고 '추미애-윤석열 충돌'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 안 거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했다 '패싱' 논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보고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과정을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어겨 추미애 장관에게 직보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낳았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지난 22일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결재를 올렸지만 결재하지 않았고,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아 송경호 3차장검사 전결로 2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직전에 최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러자 최 전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시사했고, 대검은 적법 절차에 따른 기소였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추미애-윤석열 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최 전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며 비난하고, 최 전 비서관이 자신의 기소를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최강욱 기소 날치기'가 아니라 '윤석열 고발 퍽치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지검장의 해명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윤석열 패싱'이 없었다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들어 추 장관에게 직보한 것이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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