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하려면 근로자 의견 청취 거쳐야

▲상담자= 제가 회사 입사하고 2011년 11월에 일·숙직을 수행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수행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당시 저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숙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부당한지도 궁금하고요. 노동부에도 문의를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전혜원 앵커=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 입사를 하셔서 최근 일·숙직 명령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상담자= 2011년 11월달에 명령서를 받아서요. 2012년 1월 1일부로 숙직을 명하더라고요.

▲앵커= 그당시에 회사에 왜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건지 문의를 하시진 않았나요.

▲상담자= 문의는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서를 받았죠.

▲앵커= 이것으로 인해서 시청자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상담자= 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단순적 감시직이라고 야간근무가 아니라 숙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 근로계약서에는 숙직이나 이런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앵커= 월급도 달라지나요. (월급은 그대로지만 수당에서 차이가 나죠.) 일단 노동청에 문의도 해보셨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신 것 같네요.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곽지영 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2011년경부터 일직 숙직 이렇게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직 숙직은 일반적인 근로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랑은 다르게 단순하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긴급사태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일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상담자 분 일직 숙직을 할 때 경미한 업무, 단순한 업무만 담당을 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이게 만약 명목은 일직 숙직 이런 명목인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직이나 숙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이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칭은 일직 숙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담자 분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수행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야간임금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임금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전화응대라든지 아니면 긴급사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 노동청에 물어봤지만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으셨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단순 업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어떤 의사를 듣는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2011년 11월경부터 그냥 일·숙직을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건가요. (네.)

취업규칙이나 이런 부분 지금도 만약 이런 부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도 전혀 안 돼 있다면 이 부분은 노동청에 얘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부서에 대한 근무를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이를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지영 전 변호사=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써 있지 일직이나 숙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얘기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근로조건에 일부 변경을 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정식으로 변경한다든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실 사안이기는 합니다.

포인트를 맞추실 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취업규칙의 제대로 된 변경, 그리고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다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회사 측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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