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하며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준법정신 함양 차원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2020. 1. 23.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2020. 1. 23.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2019년 3월, 4월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차로를 점거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 방패를 빼앗고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런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7월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를 했다"고 집회 목적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회와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집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민주노총 전체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시설물과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사회봉사 명령 사유도 별도로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가 민주노총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법 개정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앞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재판부가 김명환 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새겨서 들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형량을 많이 고민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에 고민이 많았음을 가감없이 내비쳤습니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라”는 차원의 사회봉사명령을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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